술자리 발언까지 형사처벌은 가혹
강용석의원의 유죄판결에 대해 술자리발언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의원은 2010년 7월 16일 저녁 6시경부터 8시 30분경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식당에서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여한 연세토론학회(YDT)학생 약 20명과 뒤풀이를 가졌다. 강의원은 6개의 원형테이블을 붙여놓은 장소 가운데 앉아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강의원은 아나운서 지망생인 김모양과 채모양에게 기자가 될 것을 권유하면서, 아나운서는 기자보다 방송국 내에서 고위직에 오르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의 말과 아울러, 주위에 있던 다른 학생 서모, 김모 등이 함께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김모양과 채모양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모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 더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서울 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지난 5월 25일 강용석 의원에 대해 모욕죄 등을 적용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일반적으로 집단을 비난했더라도 개개인이 그 집단에 속하는지 명확히 구별이 힘들어 집단모욕죄는 사례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경우 재판부는 아나운서는 지상파방송을 통해 노출이 되어 특정하기 쉬운 점을 인정해 집단모욕죄를 최초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의원이 아나운서 지망생인 김모양과 채모양 뿐아니라 서모, 김모 학생이 함께 듣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여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강의원의 발언이 비록 회식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그 발언이 가지는 무게나 발언의 상대방 내지 그 발언을 접하는 사회 일반인들에 대한 영향이 남다를 수 밖에 없는 점도 판결에 참조하였다.


 이러한 재판결과에 대해 몇가지 의문이 남는다.

형법 제311조는  '모욕'에 대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모욕이란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용석의원의 회식자리에서 아나운서 관련한 발언을 들은 사람은 지망생2명과 다른 학생 2명밖에 없었다. 이 정도 인원이 들었다고 공연성이 성립된다면 우리나라 이웃간에 흔히 벌어지는 싸움, 말다툼 등도 거의 모욕죄에 해당될수 있을 것이다. 신고만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단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명이라도 더 있는 곳에서 그자리에 있는 사람 혹은 그자리에 없는 사람을 욕하는 것은 모욕죄 처벌대상이라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 욕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생활에 녹아져 있으며 그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하는 마당에 욕한다고 잡아가는 모욕죄를 일일이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간섭이다.

결국 모욕죄는 폐지추세에 있는 법이다. 일본과 독일 등 소수국가에만 모욕죄가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독일은 유죄판결이 60년대이후 없으며 일본은 처벌이 매우 경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7월 22일 미디어법이 통과될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이버모욕죄는 통과되지 못했다. 중국을 제외한 자본주의에 없는 후진적 악법이라는 주장이 항상 제기되고 있다.

강의원이 마련한 자리는 술자리라는 특성도 있다. 술자리는 아주 이성적인 얘기외에도 진솔한 감정적,본능적인 얘기가 오가기도 한다. 심지어는 음담패설도 오간다. 술자리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가 정당화 될수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기자회견장이나 토론회장과 달리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비교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강용석사건을 보면 막걸리보안법이 연상되어 진다.  이는 흔히 술자리에서 북괴를 고무 찬양하거나, 독재정권 시절 국가원수를 모독할 경우 중죄인으로 처벌받던 악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아나운서들에 대한 평판은 사적인 술자리에서 충분히 나올수 있는 얘기이다. 이러한 것을 처벌한다는 것은 자칫 막걸리보안법의 모순에 빠질 수도 있다. 아나운서들에 대한 대중의 평판은 항상 아름답고, 이쁘고, 멋있는 등의 최상급 내지 긍정적, 신성시하는 얘기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강의원의 아나운서관련 발언은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야 할 선출직 공인으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건을 형벌로 다스릴 정도가 되는 지는 여러모로 볼때 논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의원측과 검찰측은 1심에 불복해 쌍방 항소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