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 차원 통합계획 수립·도시침수예보센터 설치 근거 등 마련
홍수특보 지점 75→223개 확대… 이달 중 공포·내년 3월 중 시행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적인 침수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폭우 대응에 물꼬를 트게 됐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화에 따라 현저하게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지만 하천정비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우리나라 도시는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는 기후적 특성과 함께 인구가 밀집되고 다수 주요 시설이 설치돼 홍수에 취약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최근 기후 변화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도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여러 부처에서 도시홍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관련 법정계획과 사업들 간 연계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종합적인 도시침수피해방지 대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전에는 하천법, 하수도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국가, 지자체 등 각각의 관리 주체가 침수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 왔지만, 이번 법안을 통해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이 직접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해 하천·하수도 시설 등 침수방지시설을 모두 포괄하는 유역 차원의 통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이 계획에는 계획홍수량과 홍수량 분담 및 하천·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근거와 홍수예보 전담조직인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됨에 따라, 현재 유역별로 홍수통제소 일부 전문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정부 홍수예보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국가하천 중심으로 제한 운영(75개)했던 홍수특보 지점도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는 유역별 예보 전담조직 설치와 첨단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을 통해 223개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신규 홍수특보 지역에 대한 내부 선정은 마쳤지만, 지자체 협의는 아직"이라며 "11월까지 지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수특보 지역에는 강우량에 따라 하천 수위를 예측해 범람이 우려될 경우 사전에 홍수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하천 수위 중심 홍수예보를 하천·하수도 수위, 강남역 침수와 같은 하수도 역류 위험 판단을 위한 침수 예상범위까지 함께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로 고도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전환한다. 환경부는 조속히 도시침수예보 기준을 마련하고 하수도 관로 수위계와 도로 침수계 등 도시침수예보 기반시설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홍수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을 통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이달 중 공포돼 내년 3월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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