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업무량·낮은 검정수수료… 인력·예산 모두 부족"
고용부, 사고 책임자 22명 중·경징계 등 조치 요구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과정에서 답안지 파쇄사고가 3년간 최소 7차례 더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뭇매를 맞고 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경./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자격시험 과정에서 답안 인수인계와 파쇄 관련 공단 내부규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지난 4월 실시한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등 최근 국가자격시험과정 전반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앞서 지난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수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613명의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사의를 표명했으며 공단은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감사는 5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답안지 파쇄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감사와 별도로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출제-시행-채점-환류 및 조직·운영체계)에 대한 감사도 처음 실시됐다.

감사 결과, 시험장에서부터 채점센터에 전달되기까지 과정에서 답안 수량 미확인과 인수인계서 서명 미실시, 시험관리위원 위촉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또한 파쇄 전 보존기록물 포함 여부 미확인과 파쇄 과정에서 점검직원이 상주하지 않았던 점이 드러났다.

지난해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수험생 1명의 답안지 6매 중 1매 분실건도 추가 확인됐다. 분실된 답안지가 합격 당락을 가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수험생은 이러한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2020년 이후 답안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최소 7차례 더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재발방지 노력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전체 응시인원 대비 인력공단 담당자 수가 현저히 적고, 현재 5년째 동결 중인 검정수수료도 원가에 못 미쳐 인력과 예산이 모두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단과 협업, 소통을 통해 수수료 인상 등 애로사항들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단 내에서 운영 중인 TF에서 전반적으로 개선 방안을 따로 발표할 것"이라면서 "고용부 직능국 차원에서도 혁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답안지 파쇄사고에 책임 있는 직원 등 총 22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조치하도록 공단에 요구했으며, 시험 운영실태 감사에서 확인된 각종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통보했다.

아울러 시험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에 대해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공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국가자격시험 전문기관으로서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