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보호 근거 마련 속도…‘교권침해 생기부 기재’‧‘아동학대사례판단위’는 배제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3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육 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학생의 중대한 교권침해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과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이날 제외됐다. 여야 간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탓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간사가 3월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야당은 생활기록부 기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했다. 현재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기재를 피하기 위한 소송만 늘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교육 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 활동인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은 여당이 반대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의 경우 현재도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구 설치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영호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관련 선생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었고, 반대 의견이 있어 이를 철회한다"며 "생활기록부 등록도 선생님들 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날 제외된 안건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교권 회복 4법을 논의한 뒤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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