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 뉴스팀] 내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후 생활형편에 맞춰 금액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부분' 연기연금제도가 도입돼 국민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연기할 수 있다. 물론, 기존처럼 100% 전액을 늦게 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늦게 받으면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월 0.6%)의 이자가 붙는다.

지금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 받고 싶어도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 수령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밖에 없었다.

100세 시대를 내다볼 만큼 수명이 연장되면서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례는 2009년 211건에서 2011년 2029건, 2014년 8181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개정안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꿨다.

이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해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은 월 292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액 일부를 깎아서 주는 장치다.

또 61~65세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 보다 많으면 초과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일정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