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요청한 ‘학원·인강 업체 거짓·과장 광고’ 조사 9월 내 마무리
통신3사 판매장려금, 금융권 국고채 입찰 담합혐의도 연내 조사 마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 이슈와 관련,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담합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더해 사교육, 통신·금융 등 핵심 민생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방점을 찍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생 분야 불공정행위를 보다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사진=공정위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건들을 조사 중”이라며 “연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원,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강사의 수능출제이력, 대학 합격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전담처리반(TF)를 구성해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부당광고 등의 사안을 집중 조사 중이며, 이는 9월 내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신‧금융 분야의 불공정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은행들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및 은행과 증권사들의 국고채 입찰 참여 등과 관련해 담합 혐의가 있는지 살펴본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통신 3사 및 은행 건에 대해서는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국고채 입찰 관련 건도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달 말에 은행 및 저축은행 불공정약관 시정요청에 이어, 여신전문금융사‧금융투자업자 약관도 점검해 연내 시정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날 한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앞으로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독과점 플랫폼 등의 반칙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공정위는 현재 전자상거래, 모빌리티, 숙박 등 핵심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임직원을 동원한 후기 작성 등을 통해 자사 PB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하거나, 멤버십 혜택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와, 모빌리티 플랫폼이 자신과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타 가맹본부 택시기사에 대해 콜을 차단한 행위 및 IDC(인터넷데이터센터)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자신의 피해보상 책임을 면제하는 약관조항, 숙박 플랫폼이 입점 숙박업체의 자유로운 쿠폰 운영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 중이며,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연내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결합 심사 전과정을 현대화하기 위해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심사기준 개정이 플랫폼의 기업결합(M&A), 스타트업의 엑시트(exit)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지난 4월부터 사업자‧학계‧법조계의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있고,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해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한 위원장은 △가맹분야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하도급분야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및 기술탈취 적발·피해구제 강화 △중견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 감시 강화 △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선 등 향후 공정위의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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