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성동규 기자]관세청이 최근 5년간 행정소송에서 져 돌려준 세금이 평균 5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행정소송 패소로 환급한 금액은 254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환급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49억원 △2019년 1060억원 △2020년 305억원 △2021년 131억원 △2022년 899억원 등이었다. 패소 건수로는 △2018년 23건 △2019년 35건 △2020년 20건 △2021년 23건 △2022년 22건 등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과세에 불복한 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활용해 소송을 걸지만 관세청은 소송 담당 변호사가 1명에 불과한 점이 행정소송 패소로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주고 있는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지난해 관세청이 패소한 22건 중 절반인 11건은 상대가 6대 로펌(김앤장,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이었다.

양 의원은 “관세청이 막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은 관세 행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효과적인 소송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달 소송 전문 변호사 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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