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성동규 기자]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보호 4법'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추락한 교권을 되살리는 밑바탕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17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교권보호 4법'이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교권침해와 이에 따른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사회적 쟁점이 된 데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교권침해 처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다.

교육계에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해 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 과정에서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정했다.

이 가운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조항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하지 않도록 한 조항 등은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된다.

나머지 조항의 경우 시행령 개정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현장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정상적인 훈육을 했음에도 '정서적 학대'라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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