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항소심서 법정구속
보석 허가 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을 수 있어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 7월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5일 대법원 3부에 15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이 허가되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금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최씨 측은 대법원에 항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8일 사건을 접수해 최씨의 상고 이유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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