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검찰이 18일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신병확보에 나섰다. 지난 5월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유아인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18일 검찰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더팩트


유아인의 지인인 최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 받아 투약하고,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청구됐으나, 지난 5월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6월 9일 불구속 상태로 유아인 사건을 넘겨받아 3개월간 보완 수사한 끝에 그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했다. 

최씨에 대해서도 범행 은폐를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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