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3주간, 인터넷신문 50개에서 유통되는 불법 의료광고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5일부터 3주간, 국내 주요 인터넷신문 50개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중점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위는 이번 중점 조사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의료광고의 유통을 차단하여 건전한 정보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통되는 의료광고 내용을 살펴보면 성형외과비뇨기과산부인과 등의 광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저렴한 시술비를 내세워 이용자를 현혹하고 성형수술 및 성(性) 관련 치료에 대한 자극적선정적인 문구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인터넷신문사의 불법 의료 광고
▲한 인터넷신문사의 불법 의료 광고



‘의료법’ 등에 따르면 의료병원광고는 법정 사전심의 대상으로서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인터넷신문에서 유통되고 있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광고는 심의번호를 광고에 게재해야 하지만, 인터넷광고 특성상 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는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와 심의를 받은 광고의 식별이 불가능하다.

한편 ‘2010 신문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은 총1,126개로 연간 총 매출액은 3,814억원 이 중 광고 수입은 2,422억원(약 64%)으로 파악된다. 특히 광고수입 중 의료광고 수입은 약 115억으로 이 중 상위 50개 인터넷신문의 의료광고 수입이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심의위는 “심의미필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향후에도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사협회경찰청광고자율심의기구 등 관계 기관과도 공조하여 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