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트와이스 나연 측이 모친의 6억 빚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시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19일 나연 모친 소송에 대해 "이미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건"이라며 "나연의 연예활동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 19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나연의 모친 빚 소송과 관련해 명예훼손시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더팩트


이어 "추측성 글 등으로 나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나연 모친의 전 연인 A씨가 나연 모친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나연 측에 12년간 약 6억 원을 빌려줬고,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갚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5억 3590만 8275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나연과 나연의 모친은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1억 1561만 2093원을 결제했다. 나연은 2015년 10월 그룹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A씨와 나연 모친이 당시 연인 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돈의)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는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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