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결산결과 공시해야 세액공제 수혜... '전문성 논란' 회계 감사원 자격 구체화
고용부 "회계 투명성은 법치주의 근간", 노조 "자주성 침해, 위임입법 한계 일탈"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노동조합 결산결과 공표 시기·방법과 회계감사원 자격 등을 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양대 노총은 "자주성 침해"라며 극심한 반발에 나섰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에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조(산하조직)와 그 상급단체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오는 11월 30일까지 지난해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이번에 동시 개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이 해당 노조에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그간 자격 제한이 없어 전문성 논란이 일었던 노조 '회계 감사원' 자격도 구체화했다. 재무·회계 관련 종사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등이 풍부한 사람이 맡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제14조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비치·보존의무 자율 점검' 결과, 노조 63.3%(207개)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깜깜이 회계'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현행 법 조항을 위반하며 오히려 불신을 자초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점검 결과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전체 미제출)는 54개(16.5%), 자율점검결과서나 표지는 제출했으나 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등 노조(일부 미체출)는 153개(46.8%)였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조 대내적·대외적 민주성을 확보해 합리적 노사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이자 노사 법치주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는 "위임입법 한계 일탈"이라며 반기를 들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모법인 노조법에도 없는 의무를 신설하고, 노조 자주성을 중시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려 하고 있다"며 "노조법 조항별 취지와 규율하는 내용이 엄연히 다른 것을 노조 통제를 겨냥해서 자의적 해석을 남발해 온 고용부가 작성한 노조법 시행령을 '선택'으로만 읽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자주적 운영원칙을 침범한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규탄하고, 시행령을 빌미로 확산될 노조에 대한 부당한 행정개입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부장관은 "이번 개정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조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조가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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