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체계, 사익추구행위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19일 증권·선물회사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와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열고,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 비율(40%)·이연지급 기간(3년) 등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또 랩·신탁 영업 관행과 관련해 이상거래가격 통제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이 밖에 허위·가공계약을 통한 이익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이용 등 사익추구행위 사례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증권업계와 정보 교류를 통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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