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기준일 알아야 진정한 스마트 카드 소비자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 회사원 이모(29)씨는 신용카드를 3장 가지고 있다. 친구들과 영화를 보기를 좋아하는 이씨는 모든 영화관에서 할인 받을 수 있는 카드 1장, 인터넷 쇼핑하며 할인 받을 수 있는 카드 1장, 카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 이 세 카드를 돌려 사용하며 각 업종별로 혜택을 받아쓰고 있다. 전월 40만원 사용했다고 생각한 이씨는 카드결제 대금 통장에 40만원을 넣어뒀지만 10만원의 연체가 발생하면서 2주 만에 카드 정지를 당했다. 카드 결제금액이 50만원이 나왔던 것이다. 이씨는 전월 1일부터 30일까지 40만원을 썼지만 실제 카드에 기록된 결제금액은 전월 1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 중소기업의 사장 비서인 박모(30)씨는 여름 휴가를 맞아해 수영장에서 혜택을 받을 있는 카드를 새로 발급받았다. 이미 카드를 3장 가지고 있던 박씨는 이번에 카드를 하나 더 발급 받게 됐다. 카드 사용이후 카드 사용금액 결제일이 주말이어서 박씨는 다음달에 2달치가 함께 정산되는 줄 알았다.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졌지만 이번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더 떨어지게 됐다.

특정 계층에 맞춘 서비스를 넣거나 할인 서비스등을 제공하는 등의 카드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골라 쓰는 똑똑한 신용카드 습관을 기르고 있다. 하지만 혜택의 사용만 알고 자신의 소비 기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생겨날 수 있는 채무불이행, 연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결제 기준 일에 따라 카드 사용기간인 여신기간이 다르다.

   
▲ 카드 사용 혜택만 알고 지불에 대한 내용을 간과했다가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해버릴 수 있어 카드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사진=KBS캡쳐

일례로 카드사용 금액 결제 일을 매달 20일로 지정했다면 전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사용한 카드 사용 실적금액이 그달 20일에 자동적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간다. 만약 매달 25일로 지정했을 경우 카드 사용 실적을 전월 13일부터 다음달 12일로 지정이 된다.

이처럼 결제 일에 따라서 여신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이 얼마만큼 카드 소비를 했는지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카드 소비가 많은 20~30대들은 자신의 여신기간을 모르고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자신의 여신기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결제 금액의 부족현상, 연체 등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연체가 일주일에서 한 달 이상이 넘어가면 카드할인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은 물론 카드는 정지되고, 악성채무자들의 경우 신용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자신들의 사용의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신기간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여신기간 동안의 사용금액을 알기 힘들다면 일반적으로 14일을 결제 기준일로 두는 것도 방법이다. 주로 14일이 전월 1일부터 전월 30일로 잡힌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혜택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어떻게 갚는 것이 필요하다"며 "카드는 결국 채무이행 가장 중요하다. 똑똑한 소비는 혜택 받는 것과 동시에 돈을 지불하는 부분도 정확히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