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한 시민에게 돈다발로 맞았다. 

유아인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섰다. 

   
▲ 21일 유아인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했다. 이날 그는 한 시민이 던진 돈다발에 맞았다. /사진=더팩트


수갑을 찬 채 법원에서 나오던 그는 "증거인멸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 시민은 호송차에 오르던 유아인을 향해 "영치금으로 쓰라"고 외치며 돈다발을 던졌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5월 24일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있다 석방돼 나오던 중 한 시민이 던진 커피병에 맞기도 했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마약류 약 5억 원 상당을 200여 회에 걸쳐 상습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 받아 투약하고, 지인들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과 대마 등을 투약·흡입한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올해 5월 유아인과 지인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한 차례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지난 6월 유아인에게 코카인 등 7종 이상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개월간 보강 수사 끝에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확인했다. 또 지인 최 씨가 범행 은폐를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다른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적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유아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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