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700여 개 거미줄 규제 타파... 조업 효율성 향상
‘어획증명제도’ 도입으로 불법 수산물 시장 유입 전면 차단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1500여 개에 달하는 어업 규제 중 절반을 없애고 어획량 중심의 시장친화형 어업관리 기반 구축에 나서기로 하면서, 국내 수산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했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는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어업은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금어기, 금지체장 등 복잡·다양한 주제 위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어업생산량은 하락하고 경쟁 조업에 따른 자원 남획은 지속되는 등 어업 현장의 비효율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경쟁력 있는 어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어업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이러한 어업관리체계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았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국제 규범에서 요구하는 강화된 자원관리 조치 이행에 대해서도 우리 어업 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시장친화형 방식으로 어업제도의 틀을 전환해 규제는 간소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수산물의 정확한 어획 시기, 위치 등을 국민들에게 제공해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업 선진화’ 추진전략이다. 글로벌 스탠더드 시스템 정착을 통한 수산 선진국 도약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과감한 규제 철폐로 어업 현장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어업을 통해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3대 전략, 8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기존 어업 규제 혁신이다. 그간 어업에 적용되었던 1500여 건의 규제를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어선의 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마을어장의 포획·채취방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어업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를 통한 비용 절감과 어업 수익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7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더해 2027년까지 700여 건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면 그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시장친화형 어업관리 기반 구축에 나선다. 연안 자원조사를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자원 평가의 정확성을 높여 어업인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것. 우리나라 해역별·어종별 수산자원 조사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수산자원 관리는 물론 어획량 분배와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모든 어선에 대한 어획량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관리체계인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2027년까지 전면 도입한다. 각 어선별로 어획량(TAC) 소진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관리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어업인 간 TAC 할당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를 도입해 민간의 자율성을 더욱 강화한다. 어입인들은 정해진 양만 계획적으로 어획함으로써 무리한 조업을 지양하게 되고, 조업의 효율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해수부의 관측이다.

이외에도 철저한 해상관리를 위한 실시간 조업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어선 위치, 일시, 어획량 등을 전자적으로 확인한다. 어업의 시작과 끝인 항구에서 국제 수준의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등 해외 불법 어획물의 수입 방지를 위한 수입어획증명제도도 도입한다. 수입수산물은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어획증명서를 제출토록 해 해외 불법 어획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근해 수산물에 대한 어획확인서 및 수입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제 도입으로 적법한 수산물만 유통·수입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가 유통 과정에서 확인된 어획확인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산물의 생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미디어펜


조승환 해수부장관은 “어업 규제혁신을 통해 어업인들은 더욱 효율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업할 뿐 아니라 TAC 확대를 통해 자원량이 회복됨으로써 어업생산량과 수익이 증대될 것”이라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8개 어종에 TAC를 적용했을 때 총생산량이 연간 3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종을 확대하면 생산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이번 방안의 기대효과를 전망했다. 

이어 “국민들은 어업 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생산정보를 얻게 함으로써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는 해상에서 육상 중심으로 어획량에 기반해 단속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유류비 및 인건비 등 연간 300억 원의 행정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