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도외시한 새정치민주연합과 일부 언론으로 인해 국가안보 대공수사 구멍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운용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여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참석한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국정원 해킹프로그램에 관한 일각의 주장들은 선동성 의혹제기이며 증거 없는 국정원 흔들기”라고 지적했다. 국가정보능력 약화는 사이버안보 약화를 의미하며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와 자유민주연구원은 지난 27일 긴급좌담회를 개최하여, 현 논란의 진위를 살펴보고 안보 위협 상황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유호열 바른사회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긴급좌담회는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 황성욱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변호사,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을 벌였다.

아래 글은 황성욱 변호사의 발제문 전문이다. 황성욱 변호사는 “국익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는 기관인 국정원, 국정원법은 네거티브 입법방식을 지양하고 활동의 법적근거를 확실히 해주자”라고 제안했다. [편집자주]

국정원 감청에 관한 법리적 접근

Ⅰ. 들어가며

최근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업체로 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휴대폰 감청 및 정보 지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야당은 마치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위해 구입한 마냥, 연일 정치공세를 가하고 있으며 야당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좌파언론들도 의혹 부풀리기에 연일 지면을 낭비하고 있다. 이 와중에 국정원 실무담당자가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고, 국가안보 최일선에서 평생을 매진했던 고인에 대한 추모 및 사안에 대한 냉철한 대응 대신 이를 빌미로 더욱 의혹을 재생산하는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 대한민국 상황이다.

이에, 국정원의 감청 및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법적 검토를 통해 현재 벌어지는 사태를 봄에 있어 그 기준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국정원 해킹 및 감청의 법적 근거

가. 국정원법

제3조(직무) 제1항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과 주호영 정보위원장,이철우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자살한 임 모 과장이 생전에 삭제한 파일을 복구해 분석한 내용 등을 비공개로 보고했다./사진=미디어펜

국정원법 국정원의 직무를 보면, 제1항 제3호에서 국가안보와 관련한 수사권한도 있지만, 반드시 수사단계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1호에서 국외 및 국내의 보안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국정원법만을 근거로 한다면 국정원의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보겠지만, 이하의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인 규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통신비밀보호법

(1) 시행 중인 법률

통신비밀 보호법 5조이하에서 통신제한조치(우편물 검열, 감청)의 허가요건, 집행, 당사자 등에 대한 통지를 규정하고 있다.

감청이란 일반적으로 통신장치를 활용하는 개인간의 대화 즉 통화를 엿듣는 것만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을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일반적인 의미 보다는 상당히 그 범위가 넓다.

여기에 해킹이 포함되는 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1. 당사자의 동의없이, 2. 정보를 획득 한다는 측면에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관한 방식으로 피슁, 파밍 등도 절차와 요건을 갖춘다면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위의 감청을 크게 국내수사와 국가안보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법원의 통제를, 후자의 경우에는 내국인의 경우는 법원, 외국인의 경우(북한 포함) 대통령의 통제를 받게 하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불법사찰의혹진상조사위 위원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던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면서 “국민 휴대전화를 도청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그걸 곧이곧대로 들어줄 국민은 드물다./사진=미디어펜

(2) 현재 국회계류중인 개정안

현재 국회에 통신비밀보호법 관련하여 9개의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계류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새민련을 포함한 좌파진영 6개, 새누리당안 3개로서 좌파진영 개정안은 감청을 함에 있어 보다 절차를 엄격히 하고 세분화하여 통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반면에 새누리당안은 현재 명확한 근거가 없는 감청설비 구매의 제문제 및 감청 이후의 절차를 보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소결

현재 시행중인 통신비밀보호법상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혹은 대공수사를 위해 감청 및 해킹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그 활동을 위해 감청해킹 프로그램 구입, 감청해킹 장비의 구입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이렇게 많이 계류중인 것은 현재 법률체계가 불비하다는 측면보다는 정쟁으로 인한 국정원을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측면이 부각되어 있어, 국정원이 정쟁으로부터 격리되어야한다는 국민적 우려에 역행하는 행태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Ⅲ. 현 국정원 사태와 관련한 법적 처리와 향후과제

가. 반대한민국적 정쟁과 무차별적 언론보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이나 설비 구입은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일반국민에 대한 지속적이과 광범위한 감청 및 해킹 즉 사찰을 했는 지 여부는 현재 대한민국 시스템 속에서(5년 담임 대통령제 및 정권교체의 경험, 전직 국정원장들의 사법처리 ) 과연 국정원이 그런 행위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부정적이지만, 백보양보하여 실제 아무런 혐의 없는 국민들을 상대로 했다면 정말 큰 일이므로 조사할 필요성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조사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현재 정쟁과 국익을 도외시한 좌파언론으로 인해 보안이 유지되어야할 국정원의 활동이 공개되었고, 그로인한 대공 방첩 안보를 위한 업무 재설계에 또다시 엄청난 국민적 혈세가 투입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 바른사회와 자유민주연구원은 지난 27일 긴급좌담회를 개최하여, 현 논란의 진위를 살펴보고 안보 위협 상황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황성욱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나. 정치권에 대한 올바른 법적 절차 주문

(1) 국회 정보위 소관

처음부터 국정원관련 문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국회 정보위에서 다뤘어야 할 문제이지, 야당의 무슨무슨 지키기 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국회정보위에서 여야가 문제를 다루고 만에 하나 국민적 의혹 사안이 발생했다면 국익을 위한 보안사항을 적절히 거른 다음에 여론화하여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정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임을 요구한다.

(2)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국회의 통제

통비법 15조에 따르면, 감청과 관련하여 감청관련한 모든 국가기관에 보고 및 조사, 현장검증까지 가능하다. 그렇다면 법에 규정된 대로 권한을 행사하여 조사를 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쟁을 위한 무턱대고 고소, 고발을 하면서 이슈화만 하는 구태를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 향후과제

국정원은 국익을 위해 국가 최일선에서 일하는 기관이다. 현장성과 비정형성, 변동성이 가장 심한 상황을 대처하고 있으며 그 활동의 범위도 정형화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국정원을 정치화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고, 국정원이 정치화 됨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 물론 법치주의의 예외일 수도 없다.

향후 국정원법은 네가티브 입법방식, 즉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식의 규정이 아니라, 무엇만 하지 마라라는 식의 규정방식으로 국정원 활동의 법적근거를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고, 통신비밀보호법도 정비하여, 통신회사의 감청설비 지원여부, 정보기관과의 관계, 피대상자들에 대한 통지 등도 안보현실을 고려하여 명확하면서도 균형감을 잃지 않는 입법의 묘미를 살려야 할 것이다. /황성욱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