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드라마·영화 등 2차 저작물 작성권 제한한 ‘갑질 ’계약에 과징금 5억 4000만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국내 웹소설 플랫폼에서 1, 2위를 다투는 사업자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모전 당선작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 소위 갑질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CI./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의 소위 ‘갑질’로 인해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은 웹툰, 드라마, 영화 제작권 등 광범위한 형태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에 대한 권리를 빼앗겼고, 경쟁당국은 이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판단한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같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0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귀속되는 조건(“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을 설정하고,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피심인 외 다른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카카오엔터의 이와 같은 거래조건 설정행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해석이다.

공정위는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는 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는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의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콘텐츠 사업자와 창작자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 실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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