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최근 언론노조MBC본부와 친노조 매체들이 복직한 이상호 기자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 맹비난 한 것과 관련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반박성명을 내놨다.

MBC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보도자료와 노보를 통해 이상호 해고사건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견강부회하며 판결에 따른 회사의 후속조치를 왜곡하고 비난하였다"며  "노조는, 이상호의 징계원인 행위가 마치 법원에 의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인 양, 회사가 ‘해고기간 중 품위유지 위반 명목’ 만으로 재징계 절차에 돌입한 것처럼 허위 선전하며 법원 판결에 따른 회사의 후속 조치를 교묘하게 호도하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MBC는“대법원은 2심보다 이상호의 행위 위법성을 더욱 무겁게 인정했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징계양정을 다시 검토해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 측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MBC 비난 성명을 낸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대해선 법적 대응의사를 밝혔다.

MBC는  “앞으로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키거나, 사전 허가 없이 외부 매체에 출연하는 등 사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근거 없는 사실로 부당한 비난과 왜곡을 일삼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MBC 성명 전문이다.

   
▲ MBC "이상호 징계 인사위 개최…노조·새민련 사실 왜곡 법적 대응".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수색작업을 보도한 연합뉴스 기자에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됐던 이상호 기자. /사진= 동영상 캡처
 
[알려드립니다]

인사위 개최는 '징계사유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 사실관계 호도하는 노조의 말놀음 더는 용납 안 돼

1.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보도자료와 노보를 통해 이상호 해고사건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견강부회하며 판결에 따른 회사의 후속조치를 왜곡하고 비난하였습니다. 노조는, 이상호의 징계원인 행위가 마치 법원에 의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인 양, 회사가 ‘해고기간 중 품위유지 위반 명목’ 만으로 재징계 절차에 돌입한 것처럼 허위 선전하며 법원 판결에 따른 회사의 후속 조치를 교묘하게 호도하였습니다.

2. 이상호는 지난 2012년 12월 17일, “MBC 김재철,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등 모두 4건의 트위터 글을 게시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고자 하는 MBC의 명예와 신뢰도를 실추시켜 회사에 큰 타격을 입혔고,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트위터 글은 게시된 시점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시의성이나 파급력이 현저하였고, 이상호가 이 사건 트위터 글에 대하여 문화방송 내부에서의 징계절차 등에서 소명하는 대신 여론을 이용하는 방식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으므로, 그 징계사유가 가볍지 아니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3. 대법원은 더 나아가 “이 사건 트위터 글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아니하며, 따라서 위 부분 판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인다”며 2심보다 이상호의 행위의 위법성을 더욱 무겁게 인정하였습니다(7/9 판결). MBC는 (1)“트위터 글을 게시한 행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이고, (2)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것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징계양정을 다시 검토하여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4. 서울고등법원이 “해고보다 더 가벼운 징계를 내리더라도 원고가 성찰의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신뢰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의 취지는 해고보다 경한 징계가 적절한 것이지 징계사유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조는 ‘사과’와 ‘보상’ 운운하며 마치 대법원이 이상호의 징계사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을 일으키도록 악의적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5. 대법원 판결과 사규에 의거한 적법한 후속조치에 대해 노조가 억측을 바탕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와 노보를 낸 데 이어, 지난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똑같은 논리를 펴며 부당하게 MBC를 비난하였습니다. 언론사의 인사 문제에 대하여 사실 확인도 없이 논평하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MBC는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면밀히 할 것입니다.

6. MBC는 노조가 교묘히 왜곡하는 것처럼 특정 행위에 대하여 ‘해고기간 중의 품위유지 위반’으로 재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징계해고 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 새로이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93다26496)”는 판례에 따라 임시근로자 지위기간 중 벌인 행위에 대해서도 사규 위반 사실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7. MBC는 앞으로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키거나, 사전 허가 없이 외부 매체에 출연하는 등 사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근거 없는 사실로 부당한 비난과 왜곡을 일삼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5. 7. 29

㈜ 문 화 방 송 홍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