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제작사 할인금액 비례 국비보조금 차등 확대
법인 등 전기차 여러 대 구매 시 상응 보조금 지원 가능
한화진 장관 "업계와 지속 협의해 전기차 보급 가속화"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올해 말까지 전기승용차 지원금 한도가 한시적으로 현행 최대 680만원에서 780만원까지 늘어나고, 법인이 전기차 여러 대를 구매해도 상응하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1~8월 기준) 대비 증가했으나,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2021년 3만9409대, 2022년 7만1744대, 올해 6만7654대로 보급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는 이번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 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제작사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하도록 국비보조금을 차등 확대한다. 이는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만 적용되며,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6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원 할인한 경우, 국비 60만원을 추가 지급받아 740만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 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 국비보조금을 재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한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재지원제한기간인 2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 번에 여러 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보조금 집행률은 약 40%로, 올해 말까지 가용 예산은 충분하다"며 "최대 지원금(780만원)으로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8만 대가량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급되는 전기차 지원은 문제 없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국립환경과학원,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전기차 시장동향과 지원확대 방안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 방향 설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해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업계와도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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