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임금체불 근절 위한 대국민 담화문 공동 발표
상습 체불사업주 등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정 대응
불시 점검·위법사항 적발 시 즉시 범죄인지 원칙 처리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임금체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임금체불 엄단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 실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 이정식(오른쪽) 고용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브리핑 캡처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두 장관은 "윤석열 정부 '노사법치'는 노사 모두 불법과 부당한 관행에 엄정히 대응해 노동시장을 상식과 공정에 맞게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임금체불은 노동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상식과 공정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 출발이자 노사법치 확립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던 임금체불이 올해 들어 증가 추세에 있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그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말 기준 체불임금은 1조141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2615억원(29.7%) 증가했다. 

두 부처는 노동시장 내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일부터 추석 명절 전 4주간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전국 48개 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02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임금체불에도 청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구속하는 등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구속 인원은 약 3배(3→9명), 정식기소 인원은 약 1.9배(892→1653명)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지속되자 두 부처는 임금체불은 민생경제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실시하고, 소액이라도 고의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개선토록한다.

또한 10월 말까지 전국 건설업, 외국인 등 체불 취약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불시 점검하고, 적발된 법 위반사항은 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인지를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자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사업주 청산 의지를 양형요소에 적극 반영해 체불임금이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본적 해결과 실질적인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법과 제도를 꾸준히 정비하고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자는 제각기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고, 사업주는 노동 대가인 임금을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지급하는 원칙이 이제는 우리사회에 완전히 뿌리 내려야 한다"며 "정부는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일이 없는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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