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법원이 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제기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저작권료 채권가압류를 승인했다.   

어트랙트 측은 25일 “더기버스 안성일이 어트랙트 용역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어트랙트는 총 횡령금액에 대한 일부금액에 대해 저작권료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 25일 어트랙트 측은 그룹 피프티 피프티 용역업무를 담당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에 대한 저작권료 채권가압류를 법원이 승인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어트랙트 제공


(사)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안성일의 피프티 피프티 데뷔앨범 ‘더 피프티(THE FIFTY)’와 ‘더 비기닝 : 큐피드(The Beginning : Cupid)’에 대한 저작권료는 지급이 중지된 상태다. 법원은 또 한 번 가압류를 받아들였다. 

더불어 어트랙트 측은 추가로 발견된 더기버스 안성일 측의 횡령ㆍ배임건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용역업무를 담당했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회사 관계자들과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로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한편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가 제기한 전속계약해지 가처분 신청과는 별도로 새 걸그룹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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