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장금상선, 국외계열사 통해 국내 핵심계열사 지배
사익편취 규제대상 900개, 지난해에 이어 크게 증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이 올해 처음 60%를 넘겼다. 이와 함께 사익편취 규제대상도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늘면서 경쟁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076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해 3일 공개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82개)의 내부지분율(계열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친족·계열회사·비영리법인·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은 61.7%로 지난해(76개 집단, 60.4%)보다 1.3%p 증가하였다. 이 중 총수 있는 집단(72개)의 내부지분율은 61.2%로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었으며, 총수일가가 3.6%(-0.1%p), 계열회사가 54.7%(1.4%p)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집단(72개) 중 5개 집단의 경우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11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었으며, 특히 ‘롯데’, ‘장금상선’ 등은 총수일가가 국외계열사를 통해 기업집단 최상단회사 등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을 활용한 계열출자도 지난해보다 증가해, 46개 집단의 86개 비영리법인이 148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20% 이상 지분보유 회사 및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보유 회사)는 총수 있는 72개 집단 소속 900개사로 지난해(66개 집단, 835개사)보다 65개사(7.8%) 증가했다. 이는 신규지정집단에서 규제대상 회사가 대폭 증가(107개)한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분석이다.

이 중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는 392개,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508개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16.97%로 전년(16.50%) 보다 0.47%p 증가했다.

공정위는 내부지분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외계열사·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채무보증,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내부거래, 지배구조, 지주회사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분석·발표해 시장감시 기능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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