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비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지난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라며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지난 25일 비 측은 부동산 사기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사진=더팩트


소속사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십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집을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매수인의 허위주장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 매수인이 고소를 제기할 경우 법적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한다고 전했다. 

이어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으로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라면서 “거짓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비가 부동산 매매 대금 85억 원을 편취했다며 지난 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유튜버 구제역을 통해 자신이 소유한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건물과 비 소유의 서울 이태원 자택을 서로에게 파는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비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자택 방문을 거절했고, 계약 후 확인한 비의 건물이 부동산 중개 업체가 보여준 사진과 완전히 달랐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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