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안전 위해 살포 자제 당부해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한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환영하면서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조항 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부분(전단등 살포) 및 제25조 관련 조항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재판관 7대2로 위헌 결정을 내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조치 등의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탈북민단체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더라도 남북관계발전법을 근거로 처벌할 순 없게 됐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우리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북한주민의 알권리도 침해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조항 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위헌결정을 받은 남북관계발전법의 해당 조항은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지만, 제한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지난 2020년 6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이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아 발의돼 같은 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헌법소원을 낸 27개 단체는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200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 비난한 뒤 해당 법이 본격 추진돼 그 다음해 3월 시행됐다는 점에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부르며 크게 반발해왔다. 

통일부도 지난해 11월 해당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그동안 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와는 별개로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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