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 수익창출 위한 보편적 영업전략이 부당한 거래구조로 오인
[미디어펜=이동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세아창원특수강을 고발한 가운데 세아그룹은 사실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하고 적극 소명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 /사진=세아홀딩스 제공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 재인발업체인 계열회사 CTC에게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고객사들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 원을 부과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을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CTC가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의 개인회사 HPP에 인수된 이후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을 타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CTC를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이 CTC에게 유리한 물량할인(QD) 제도를 신설해 CTC에게 최대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스테인리스 강관을 저가로 판매해 26억5000만 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세아그룹이 특수관계인의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의 부를 이전시키고,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세아그룹은 “공정위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CTC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음을 충실하게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세아그룹이 63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해 온 ‘정직’이라는 핵심가치가 폄훼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세아창원특수강과 CTC의 거래는 철강업에서 보편적인 영업방식의 형태로 이뤄졌으며, 이태성 사장의 지배력 강화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세아그룹은 “CTC와의 거래는 2015년 이후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철강 산업의 위기 속에서 세아창원특수강의 판매량과 공헌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철강업에서 보편적인 영업방식인 물량할인 형태로 이뤄졌으며, 가격도 시장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태성 사장이 이미 세아홀딩스 지분 35.12%(직계가족 포함 시 약 50%)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 지분 매입을 통한 지배력 강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세아그룹은 “HPP의 세아홀딩스 지분 취득 재원은 CTC의 영업이익이 아닌 유상증자 등 개인 재원으로 이뤄졌다”며 “HPP가 취득한 세아홀딩스 주식은 9.38%, 약 408억 원 규모로 공정위가 ‘부당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라 주장하는 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만큼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기존 소명 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검토하고,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오해를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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