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의장 주재 회동…윤재옥·홍익표 "사법부 공백 안 된다는 것에 같은 인식"
21일 처리 불발된 민생법안도 의결 예정..."노봉법, 방송법 등은 아직 논의 중"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가  내달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같은 인식을 했다"며 "사법부 공백을 메꾸기 위해 10월6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홍익표 여야 원내대표가 9월 27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홍 원내대표도 "사법부 공백이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여야가 인식을 같이 했다"며 "특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로 국회에서 표결 처리를 통해 가부를 결정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여야가 공감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일을 협의한 끝에 10월6일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여야는 또,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각종 민생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지난 21일 본회의에서는 100여 건의 민생 법안이 상정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교권 회복 4법'을 제외한 머그샷법(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보호출산제 등 주요 법안들이 모두 처리되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홍 원내대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궐선거도 하고, 지난 (21일) 본회의 때 처리하지 못한 법률안들도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 1~2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홍익표 여야 원내대표가 9월 27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홍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불가피하게 처리되지 못한 법안 및 기타 현안들이 좀 있는데, 법안 처리들은 함께하고,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가 좀 더 진행될 것 같다.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계속 합의하면서 추가 현안 여부를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그걸 포함해서 몇 가지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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