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 구축
[미디어펜=이동은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와 함께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한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이 작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방심위는 홈페이지 상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를 운영해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신속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 중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해 본격적으로 작동될 예정이며, 방심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6일 심의전담센터를 구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가짜뉴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짜뉴스정책대응팀’을 신설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가짜뉴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보완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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