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비밀보호법 위반 2500만 달러 제재금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신한은행의 미국 법인인 아메리카신한은행이 은행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한 한 사유로 현지 감독 당국에 제재금을 내게 됐다.

   
▲ 서울 신한은행 사옥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뉴욕주금융청(NYSDFS)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아메리카신한은행에 합동으로 약 2500만 달러(약 337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제재금 부과 사유에 대해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제재 국가나 제재 기관과의 거래 등 사고 발생이 사유가 아니라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지난 2017년 FDIC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적극적으로 인력 확충과 내부 통제 등 강화에 나섰지만 FDIC 등은 개선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봤다는 것이다.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제재금은 자체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후 미국 감독 규정상 적정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자본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은 향후 국외 점포의 모니터링과 함께 관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미 연방준비제도에 독일 도이체방크와 미국 내 현지 법인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으로 1억8600만 달러(약 2512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은행 감독에서 자금세탁 방지를 중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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