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자녀 용돈, 노인 우울감 줄이는 효과 없어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가가 금전으로 지원하는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의 우울감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공적 이전소득 중에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보장급여는 효과가 입증됐다. 하지만 국민연금, 자녀 용돈의 경우 노인의 우울감을 줄이는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2일 '2023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노인 다차원적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전소득의 조절적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가톨릭대학교 송치호) 논문에 따르면, 한국복지패널 15차(2019년)∼17차(2021년) 자료를 토대로 노인 빈곤과 우울감 사이에서 공·사적 이전소득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먼저 3년 간 패널 조사에 응답한 65세 이상 노인 3636명에 대해 소득, 주거, 의료, 교육 등 4가지 차원의 빈곤 여부와 우울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빈곤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 정도가 높았다.

연구진은 가구 가처분소득이 중위값의 50% 미만일 경우(소득), 주거비 지출이 가구소득의 30% 이상이거나 최저주거기준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주거), 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의 40% 이상일 경우(의료), 고졸 미만일 경우(교육) 빈곤하다고 판단했다.

우울감은 11개 문항으로 이뤄진 'CES-D'를 사용했다.

연구진이 빈곤이 우울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보장급여 등 '공적이전'과 민간보험, 가족지원(자녀 등으로부터의 지원) 등 '사적이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공적이전 중 기초연금과 기초보장급여만 우울 정도를 덜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는 대표적인 현금성 급여인 기초연금 혹은 기초보장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빈곤 위험이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 모두에서 수급하지 않는 경우보다 우울감이 적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빈곤 여부와 상관 없이 수급자의 우울감이 비수급자보다 오히려 더 높았으며, 민간보험 수급이나 가족 지원의 경우 '빈곤의 우울'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지원을 받는 경우 우울감이 지원이 없는 경우보다 오히려 높아 가족으로부터의 사적이전이 경제적 스트레스로 작용해 정신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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