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 나이 8→12세 이하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난임 치료 휴가 시 급여 지원 일수 확대
법인 대표자, 직장 내 성희롱 시 과태료 부과 대상 포함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유급 지원과 다둥이 아빠 출산휴가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날 심의·의결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는 국정과제와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법안들이 의결됨에 따라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이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활성화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또한 임산부 조산 위험과 태아 건강 보호를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난임 치료 관련 지원도 늘어난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아울러 현행 제도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법인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벌 대상이 '사업주'였기 때문에 법인 대표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법인 대표가 직장 내 성희롱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심의·의결된 법률안을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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