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 "대성이 처벌되지 않았으면 한다"

대성이 교통사고 사망자 측과 원만히 합의 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19일 한 매체를 통해 "대성이 피해자 가족 측과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했다"고 대성 교통사고 합의 사실을 밝혔다.

대성은 지난 5월 새벽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이미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 그리고 앞에 정차중이던 택시와 잇달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대성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사망에 연관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사망자 부검을 실시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경찰은 "사망자 현모씨의 1차 사고도 상당히 심각한 부상이었지만 대성의 차에 치이기 전에 완전히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대성을 상대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같은 날 한 매체는 이번 사고의 중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피해자 가족이 "대성이 처벌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그가 이번 일로 상처받지 말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보였으면 한다"고 보도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측과 합의를 이끌어낸 대성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조문을 제외하고는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부검 후 대성 교통사고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지만 대성이 피해자 가족 측과 합의에 도달하면서 다행히 이 정도 선에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