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우리금융지주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소유중인 우리금융 잔여지분 약 936만주(지분율 약 1.2%) 관련 주식양수도에 관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 (왼쪽부터)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체결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금융은 향후 예보 잔여지분을 자사주로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및 우리금융 이사회 각 의결을 거쳐 내년말까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보는 잔여지분 매각을 차질 없이 이행해 25년에 걸친 우리금융 민영화를 마무리하게 된 한편 우리금융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분기배당 도입, 자사주 매입·소각 결의 등 우리금융의 주주친화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예보의 공적자금 조기회수 기조가 일치해 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오버행(Overhang) 이슈가 해소된 우리금융의 다양한 주주환원정책 등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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