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증가하면서 외국 금융당국이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외국 금융당국이 자국 상장 주식과 관련해 한국 투자자의 이상 매매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한 사례가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12건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사진=김상문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외국 금융당국이 자국 상장 주식과 관련해 한국 투자자의 이상 매매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한 사례가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12건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수치는 2020년 8건, 2021년 6건, 2022년 5건에서 올해 대폭 늘었다.

국가별로 2020년 이후 외국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된 31건의 사례를 보면 일본 13건, 미국 10건, 홍콩 5건, 중국 2건, 영국 1건 등이었다.

외국 금융당국의 조사가 잦아진 것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도 늘어난 영향이다.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계좌 수는 2020년 말 190만개에서 2021년 말 460만개, 지난해 말 727만개로 급증 추세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이 외국 금융당국의 요청을 받아 외국과 연계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사건은 2020년 이후 모두 16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엔 한국인이 외국 소재 기업 등을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외국인이 한국에서 행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됐다.

금융위‧금감원은 외국과 연계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외국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엄중히 조치 중이며, 앞으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는 일반적으로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금지되고 있다"면서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 해당 국가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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