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폐업일 두고 mbn 대 연합TV 첨예 대립
보도전문채널 MBN의 폐업시점 연장 건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22일 금요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도전문채널인 MBN폐업시점 연장에 관한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5월 6일 의결된 바와 같이 폐업일을 9월 30일로확정할지 혹은 12월말 등으로 연장할지에 대해관련 업계가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5월 6일 위원회에서는 MBN의 폐업시점을 9월 30일로 결정하였으나 단서조항으로 "폐업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면 7월 31일 이전까지 방통위가 승인해야 한다."라고 의결함으로 MBN폐업일자를 연장할 여지를 남겨두었다.

하지만 이번에 방통위가 9월 30일이 아닌 12월 31일 등으로 기간연장하는 것은 특혜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해 9월 17일 결정된 종편보도승인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보도전문채널이 종편을 신청할 경우 승인신청단계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보도전문채널의 처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처분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심사단계에서 관련항목을 과락처리하도록 함으로 방통위도 처분계획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MBN의 경우 사업계획서상 폐업일을 9월 30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연합TV는 이러한 사정등을 감안하여 개국시점을 10월로 잡은 것으로 보여진다.그러므로MBN 보도전문채널은9월 30일까지 폐업해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MBN의 관계자는 사업계획서상 폐업일 9월 30일은 종편개국준비가 완료된 것을 전제로 제시한 것이며 조,중,동 등 타 종편사업자들과 형평성을 볼때 9월 30일로 폐업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강조했다.

MBN으로서는 9월말까지 종편채널이 개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여의치 않으며 만약 개국준비가 완료되었음에도 개국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매경종편이 손해가 나므로 일부러 종편개국을 연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보도채널인 MBN을 조기폐업할 경우 기존에 운용중이던 인력과 장비를 수개월이상 사용할 수 없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TV도 이번 건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보도전문채널은 YTN과 MBN 등 2개사인데 방송법 시행령상 케이블사업자는2개이상을 의무전송(시행령 제53조(채널의 구성과 운용))하도록 되어 있어 2개만 전송해도 되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신규 보도전문채널인 연합TV는 MBN이 폐업하지 않는한 매일방송 개국전까지 MSO를 통한 채널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연합의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전세계약에서 방을 빼야하는 시점이 되었는데 직전 세입자가 방을 빼주지 않아 신규세입자가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것과 같아 불합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아직까지 어떠한 내용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할 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으며 현재는 상임위원들에게 관련안건을 보고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