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민주당 일방적 반대로 부결되자 "초유의 사법부 장기공백 초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5년 만에 부결된 것과 관련해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직후 대통령실 현안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민주당이) 반듯하고 실력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공백 사태를 초래한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앞서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다.

이 자리에서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1988년 노태우 정부 당시 정기승 후보자가 유일하다. 이번은 35년 만의 부결 사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