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춘천지법, ‘술자리 성추행’ 건보공단 직원 정직 무효 소송 원고 패소 결정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법원이 술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가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원고 A(36)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서 대리로 근무할 당시 본부 관할 지사에서 근무하는 주임 B씨에게 성희롱·성폭력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이 술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비위행위를 인정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마땅하다고 판결했다.(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징계위는 함께 술을 마시던 A씨가 B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감고 가슴을 만진 뒤 ‘만져보니 별거 없네’라고 발언한 것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A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정직 3개월로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비위행위의 사실관계가 다르고, 피해자와 포괄적 업무 관련성이 없어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비위행위는 업무 수행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정직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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