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 “무분별한 마약류 약물 오남용…관리 감독 강화해야”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교정시설 안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는 수용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처방을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성 진통제 등의 교부 신청이 불허됐음에도 사용량이 늘고 있어 약물 오남용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대두된다.

8일 장동혁 의원(국민의힘‧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 시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수용자는 5741명이었다. 전체 수용자 5만2940명의 10.8%다.

전체 수용자 중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는 수용자 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2% △2021년 10.5%로 4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정 시설 내 향정신성의약품 사용량도 2021년 21만124개에서 지난해 25만3399개로 늘었다.

   
▲ 8일 장동혁 의원(국민의힘‧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정 시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수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법무부가 지난해 1월부터 관련 지침을 개정해 대리처방을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성 진통제 등의 교부 신청을 불허했음에도 사용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이는 교정 시설 안에서 수감 중인 재소자들끼리 처방받은 마약 성분 의약품을 주고받거나 모아둔 뒤 투약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실제 지난 5월에는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서로 건네받고 투약한 원주교도소 재소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아울러 제대로 된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도 발견됐다. 지난해 1월에는 진주교도소 재소자 22명에게 94차례에 걸쳐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장 의원은 "지난해 대리처방 약품의 반입을 제한했지만 복용자와 사용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국가가 관리하는 교정 시설에서 무분별한 마약류 사용이나 약물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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