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GS건설, 조합원 등 500여 명 대화방 개설"
11일 1차 경고…3차 경고시 시공사 입찰 자격 박탈
GS건설 "해당 대화방 개설 및 운영 전혀 사실무근"
[미디어펜=서동영 기자]GS건설이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노량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불법 홍보 SNS 대화방을 폐쇄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 입찰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이다. GS건설은 대화방 개설 및 운영 모두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 노량진1구역 조합이 11일 GS건설에 보낸 공문. SNS 대화방 미폐쇄로 1차 경고하며 오는 20일까지도 폐쇄 않을 경우 2차 경고할 것이라는 내용이다./사진=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1일 노량진1구역 조합은 GS건설에게 시공자 선정 홍보규정 위반에 대해 경고했다. 조합은 공문을 통해 "이달 6일까지 불법으로 개설해 관리, 운영 중인 '노량진1구역 소통공간' 대화방 폐쇄를 요구했다"며 "11일 현재까지 폐쇄하지 않아 시공자 선정 홍보규정 위반행위로 1차 경고 조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0일까지 폐쇄하지 않을 경우 2차 경고 조치하겠다"며 "위반 사항이 3회 이상이면 입찰 자격이 박탈되며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된다"고 덧붙였다. 

GS건설이 지난 3월경 대화방을 만들어 조합원 및 비조합원 505명(11일 기준)을 가입하게 한 뒤 조합, 조합직원, 설계사무소를 비방하는 등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달 21일 GS건설에 대화방 폐쇄를 공식 요구한 바 있다.

조합은 GS건설이 대화방을 운영했다는 증거도 갖고 있으며 현재 이와 관련해 경찰에 고소 절차를 밝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GS건설의 대화방 운영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정경쟁에 어긋난다"며 "GS건설이 어떤 변명을 하든 대화방을 닫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GS건설은 대화방을 만들지도, 운영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달 대화방을 폐쇄하라는 공문이 와서 조합에 '사실무근' 임을 전달했다"며 "대화방을 만들어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노량진1구역은 13만2132㎡에 지하 4층~지상 33층 28개 동 총 2992가구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8개 노량진 재개발 구역 중 가장 면적이 넓고 가구수도 가장 많다. 지난달 15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을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금호건설 등 7개사가 참석해 주목 받기도 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