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자신을 내부 관계자로 칭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인터뷰한 남성을 고소했다. 

어트랙트는 지난 11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신원불상 남성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지난 11일 어트랙트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내부 관계자를 사칭해 인터뷰한 A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진=SBS 캡처


A씨는 지난 8월 19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의 '빌보드와 걸그룹-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 어트랙트 내부 관계자로 등장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시 A씨는 "전 대표는 ('큐피드') 노래가 갑자기 잘 되자 '나도 한 번 돈을 좀 벌어 보겠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 대표는) 애들(피프티 피프티)이 데뷔할 때까지 월말 평가에 한 번 온 적 없으면서 왜 갑자기 '아빠'라고 하고 다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어트랙트는 A씨가 내부 관계자를 사칭했다는 입장이다. 어트랙트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서정의 김병옥 변호사는 "어트랙트(전홍준 대표)와 피프티 피프티 간에 가처분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해당 방송 인터뷰 내용이 전홍준 대표에 대한 신뢰와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발언은 전홍준 대표가 아티스트의 대중가수로서의 성공보다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에만 관심이 있고 평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하다고 본다"며 "이러한 잘못된 주장은 그동안 전홍준 대표의 진정성을 가진 노력들이 모두 거짓된 이미지 메이킹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충분해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강조했다.

어트랙트 측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내부 관계자로 칭해 인터뷰에 나선 신원불상의 A씨는 당사에 근무한 사실조차 명확하지 않은 인물"이라며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A씨를 상대로 선처 없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즉시 항고를 결정했다.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사태 배후로 지목한 음악 용역업체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어트랙트는 내년 상반기 데뷔를 목표로 한 새 걸그룹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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