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행위 사전예방 및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

[미디어펜=김재현기자]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이 '외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21일 등 총 5일 동안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주요 도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은 10일(14시~16시, 서울세관 강당), 인천 11일(14시~16시, 인천세관 강당), 대구 12일(14시~16시, 대구은행 강당), 부산 13일(14시~16시, 부산세관 강당), 광주 21일(14시~16시, 광주은행 강담)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공동 개최되는 설명회로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참석대상은 수출입 기업 등 외국환 거래 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담당자다.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수출입 관련 외국환거래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참석자들이 향후 외국환거래시 유의사항을 손쉽게 확인토록 지난달 발간한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을 현장에서 배포한다.

이번 설명회로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부지의 위반' 사례를 줄이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