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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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3일 주가 시세조종 의혹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의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식의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M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 보고 의무(5% 보고)를 위반한 혐의도 포함됐다. 

카카오는 지난 2월 하이브가 SM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주가를 끌어올려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해당 의혹은 당시 카카오와 지분 경쟁을 펼치던 하이브가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하이브 측은 "2월16일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천398주)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카카오 본사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카카오 측의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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