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장 경쟁 촉진 위한 제도 개선 의지 피력
공시대상기업집단 조정 등 기업집단제도 합리화 예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눈속임 상술, 뒷광고 등 온라인 소비 공간에서 피해를 야기하는 이슈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독 서비스, 여행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불공정약관과 사교육, 오픈마켓 등의 부당광고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 위원장은 이외에도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혁신 촉진 시장환경 조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공정거래기반 강화 △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의 과제에 방점을 찍고 공정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디지털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힘쓰고, 국민 생계와 직결되는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원칙을 부정하는 담합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국민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도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정거래기반 강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동시에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자율규제도 지속 추진한다.

기업집단 제도도 개선한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집단에 대해서도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 추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상반기 마련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이 체감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등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집행 시스템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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