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개인투자자들의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공매도 정책 과실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 개인투자자들의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공매도 정책 과실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김상문 기자


한투연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4 용지 17장 분량의 소장을 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날 "공매도 금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늑장 대응과 공매도 금지 보도자료 배포 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 투자자 보호 의무 소홀로 발생한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청구"라고 설명했다.

한투연은 2020년 2월경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6개월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내용만 기재하고 '시장조성자 공매도 예외'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아 더 많은 시장조성자 공매도를 초래했다고 주장해왔다.

정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기재부 장관과 여당 원내 대표도 조속한 공매도 금지를 촉구했지만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이 금지를 미루면서 투자자들의 천문학적 피해를 야기한 것은 금융위의 실정이 명백하다"며 "2018년 5월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이 했던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약속을 현재까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피해 보상도 소장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단, 소송의 목적이 금전 보상이 아니라 정부의 소홀한 투자자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데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00만원’으로 정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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