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양 입찰공모지침 도정법 위반 여부 검토
종상향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시공사 선정 돌입 지적
정비업계 "시행사 KB부동산신탁 경험 부족이 원인"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서울시가 시공사 선정을 앞둔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 지침을 위반했다가 사업이 지연된 압구정3구역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에 제동을 건 여의도 한양아파트./사진=서동영 기자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2일 한양아파트 소유주들을 대신해 재건축 사업 시행을 맡고 있는 KB부동산신탁에 "시공사 선정 입찰공모지침서에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다. 또 영등포구청에 위반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입찰공모지침서가 현재 정비계획과 다른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안)을 토대로 작성됐다는 이유에서다. 

한양아파트는 신통기획안에 따라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에 높이 200m 이하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는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일 뿐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정비계획안'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한양아파트는 정비계획안 확정이라는 절차를 건너뛰고 시공사 선정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영등포구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이며 결과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의거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반이 확인된다면 서울시는 한양아파트 시공사가 선정되더라도 이를 무효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시공사 선정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한양아파트 재건축은 3만6363㎡ 면적에 지하 5층~최고 56층, 4개 동 총 956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여의도 내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빨리 재건축이 진척돼 '여의도 1호 재건축'이라는 타이틀이 유력하다. 현재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입찰에 참여, 수주를 위해 경쟁 중이다.

서울시 통보에도 불구하고 KB부동산신탁은 지난 14일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에 오는 29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소유주들에게도 총회 개최를 공고했다. 

업계에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설계공모 지침을 위반한 설계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조합에 재공모하지 않을 시 수사의뢰 하겠다고 압박했다. 버티던 압구정3구역 조합은 결국 설계업체 선정을 취소했다.  

KB부동산신탁은 개최 공고는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공고를 해야 서울시 검토 결과 위반이 아닐 시 총회를 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압구정3구역 조합처럼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일에 대해 정비사업 준공 경험이 없는 KB부동산신탁의 경험부족이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KB부동산신탁이 기본 중에 기본도 하지 않았다. 이같이 중요한 부분은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만약 위반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압구정3구역처럼 사업 지연은 피할 수 없다. 이는 고스란히 한양아파트 주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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