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앞으로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2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의 실수요자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4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비록 공급가격 이하더라도 택지의 공급계약일부터 2년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다만, 2년 이내더라도 잔금납부를 완납하는 경우는 전매가 가능하다.

또 기업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경우나 신탁‧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페이퍼컴퍼니'가 전매제한 특례제도를 악용해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택지를 선점한 후 모회사 또는 계열회사 등에 전매해왔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의 거래 질서 확립, 다양한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