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상호인정협정 방송통신기기 적용범위 확대

우리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베트남 정보통신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컴퓨터 및 무선랜(와이파이) 등 IT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대 50일 정도로 단축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5월 18일에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협정서 상호교환을 통해 방송통신기기 분야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1단계의 베트남 수출기기 적용범위를 기존 유무선단말기기에서 컴퓨터 및 무선랜(와이파이) 등을 추가하여 확대(6→13종)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MRA 시행 단계별 비교
▲MRA 시행 단계별 비교


이번 조치로 對베트남 IT수출량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베트남의 시험인증 수준이 점차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됨에 따라, 2005년에 협상한 휴대폰 등 유무선단말기기 뿐아니라 컴퓨터 및 무선랜(와이파이) 등 IT제품 베트남 수출을 지원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협정을 계기로 양국의 IT 교역이 더욱 확대됨은 물론, 베트남은 동남아 거점국가로서 우리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