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간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 경제적 이익 제공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해 약 10년간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70억원 상당 골프 접대와 현금 제공 등 이른바 '불법 리베이트'한 JW중외제약이 '역대 최대 과징금 298억원' 철퇴를 맞았다.

   
▲ 판촉계획 수립 사례./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JW중외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엉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 의약품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특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 의약품 신규 채택과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이 판촉 계획에는 처방량에 따른 현금 등 지원 프로그램과 병·의원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집중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보물지도'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획에 따라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50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 또는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중외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 즉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