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앞으로는 비도시지역 도시개발 구역지정의 최소 면적이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 소규모 도시개발이 활성화되고 민간택지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5~2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완화를 통해 도시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30만㎡ 이상으로 시행이 가능한 비도시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최소면적 규모가 학교·도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도 마련된다.

공공시행자는 대행계약 체결을 통해 설계·시공·분양 등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토록 해 초기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로서는 입지를 선점할 수 있어 필요한 사업용지 확보에 도움이 된다.

기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이 조합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조합으로 완화된다. 토지상환채권 발행시 지급보증기관으로 은행·보험회사외에도 건설공제조합이 새롭게 추가된다.